/소비자원 제공
쓰리엠(3M) 방음용 귀덮개 3개 모델에서 균열로 인한 청력 손상 우려가 제기되며 국내 수입·판매사가 자발적인 리콜(환불 및 교환)을 진행하기로 했다.
2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한국쓰리엠은 뉴질랜드 등에서 리콜된 방음용 귀덮개 3개 모델에 대해 자발적 리콜을 결정했다.
해당 제품은 산업현장 등에서 주로 사용되는 방음용 보호구로, 현재까지 국내 사고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최근 해외에서 일부 제품에서 균열이 발생한 뒤 사용자의 청력 손상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한국쓰리엠 측은 소비자원의 권고를 수용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이지만 리콜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리콜 대상 제품은 2020년 3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제조·판매된 3940개다.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는 사용을 중단하고, 한국쓰리엠에 유선 또는 누리집으로 연락해 신속히 조치 받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