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토부장관 안전점검 평가결과 통보,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어”

A사 “국토부장관이 내린 미흡 평가 결과 처분 취소해달라”
재판부 “해당 통보는 당연히 이뤄지는 후속 행정절차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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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전문기관이 국토교통부 장관의 안전점검평가 결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를 제기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토부 장관의 결과 통보는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A회사가 국토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미흡평가결과 처분 취소 청구에서 지난 4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A사는 시설물 안전전검 대행하는 기관으로, ‘2020년 영동선 등 43개소 정밀안전점검 및 성능평가 용역’ 계약을 체결해 2020년 12월까지 업무를 수행한 후 결과를 기재한 보고서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 제출했다. 자료제출 요구 권한 등을 위탁받은 B기관은 A사의 안전점검 실시결과를 ‘미흡’으로 평가해 국토부장관에게 보고했다. B기관은 2022년 9월 A사에 평가 결과를 통보하며 2개월의 시정기간 내 지적사항 보완조치를 완료와 15일내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능함을 고지했다. A사는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후 국토부 장관은 같은 해 12월 ‘시설물안전법 관련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평가 결과 통보’ 공문을 토대로 국토관리청에 결과보고서 수정 또는 보완될 수 있게 조치하고, 시·도지사에게는 ‘미흡’으로 평가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의 행정처분을 내려달라 통보했다. 이에 A사는 국토부 장관이 A사에 내린 미흡 평가 결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를 제기했다.


법원은 A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토부 장관의 평가 결과 통보는 A사의 법률상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토부 장관은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관리 주체와 행정처분 부과 주체에 필요한 조치사항을 고지한 것이다”며 “해당 통보는 당연히 이뤄지는 후속 행정절차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A사에 대해 실제 조치로 나아가야 비로소 A사의 법률상 지위에 구체적인 변동이 발생한다”며 “국토부 장관의 통보는 행정청 내부 행위에 관한 ‘사실상 통지’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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