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아파트 무더기 하자… 국토부, 준공 임박 아파트 특별점검

6개월 내 입주 예정된 171개 단지 중 23곳
부실시공 지속 발생할 경우 추가점검 계획

외벽이 휘어진 무안 오룡2지구 '힐스테이트오룡' 현장/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준공이 임박한 전국 아파트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에 나선다. 최근 공사비 상승과 건설자재·인력수급 부족 등으로 인해 입주를 앞둔 아파트에서 마감공사 하자 등 부실시공 사례가 다수 발생한 것에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22일부터 30일까지 전국 신축아파트 건설현장 중 준공이 임박한 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방국토관리청, 지방자치단체와 건축구조 및 품질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시·도 품질점검단,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국토안전관리원과 합동으로 진행한다.


점검 대상은 향후 6개월 내 입주가 예정된 171개 단지 가운데 △최근 부실시공 사례가 발생한 현장 △최근 5년간 하자 판정 건수가 많은 상위 20개 시공사의 현장 △벌점 부과 상위 20개사의 현장 등 총 23곳이다.


특히 세대 내부와 복도, 계단실, 지하주차장 등 공용 부분의 콘크리트 균열, 누수 여부와 실내 인테리어 마감 공사의 시공 품질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을 통해 발견된 경미한 하자나 미시공 사례는 사업 주체와 시공사에 통보해 입주 전까지 보완하도록 조치한다.


품질·안전관리 의무 위반이 적발되면 지자체가 부실 벌점 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을 부과한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최근 신축아파트 입주 전 사전방문 시 공사가 완료되지 않거나, 하자가 다수 발생하여 입주예정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다"며 "국토부, 지자체, 하자 관련 전문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이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신축아파트 하자를 최소화하고, 시공 품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향후 부실시공으로 인한 입주민 피해가 지속 발생하는 경우 이번 점검에서 제외된 단지들에 대해서도 추가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7월 시행을 앞둔 사전방문 전 공사 완료 의무화, 하자 조치기한 설정 등 내용을 담은 사정방문 제도 개선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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