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 시장진입 방해’ 삼표레일웨이…공정위, 과징금 4억 원 부과

'철도 분기기' 시장서 독점력 100% 달해
독점력 유지하려 경쟁사의 부품 구매 방해
경쟁사의 대체부품 성능검증 지연시켜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철도 부품 시장에서 독점력을 유지하기 위해 경쟁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방해한 삼표레일웨이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삼표레일웨이는 다른 사업자의 원재료 구매와 성능검증을 방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공정위는 국내 철도 분기기 시장에서 경쟁사의 진입을 방해한 삼표레일웨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삼표레일웨이는 철도 분기기 시장에서 점유율이 100%에 달하는 압도적인 시장지배적 사업자다. 철도 분기기는 열차를 한 궤도에서 다른 궤도로 전환하기 위해 궤도상에 설치하는 구조물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삼표레일웨이가 경쟁사인 ‘세안’의 시장 진입을 방지하거나 지연시켜 시장에서의 독점력을 견고히 하고자 한 행위가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삼표레일웨이는 2016년 세안이 분기기 제조에 필요한 망간크로싱과 특수레일 등 부품 제조업체로부터 부품을 구매하려 하자 부품 제조업체들에 세안과 거래하지 말도록 강요하거나 유인했다.


세안은 망간크로싱 구매를 방해받자 대체부품인 합금강크로싱을 개발한 후 합금강크로싱 분기기를 제조했다. 이후 시장 진입을 위해 필요한 절차인 성능검증을 2018년 국가철도공단에 신청했다. 그러나 삼표레일웨이는 성능검증 심의에 부당하게 개입해 세안의 분기기 성능검증을 지연시켰다.


특히 삼표레일웨이는 국가철도공단 외부 사무실에서 혼자 근무하는 공단 직원의 PC를 통해 비공개정보인 성능검증 심의위원 명단과 심의안건 등 자료 200여 건을 부당하게 입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토대로 세안의 분기기에 문제가 있다는 등의 부정적인 의견을 심의위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다른 사업자의 원재료 구매를 방해하고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시장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번 조치는 새로운 경쟁 사업자의 참가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 최초의 사례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철도 분기기 제품의 안전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조치는 분기기 시장 내 경쟁을 활성화해 분기기의 품질향상, 혁신촉진 등을 일으켜 철도이용객들의 안전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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