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장 후보와 박주민 원내 운영수석부대표 등 민주당 을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가 '네이버 라인야후 지분매각 사태 관련 노동조합 간담회'를 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내정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데 대해 “국민과 함께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이 10번째 거부권으로 기어코 채 상병 죽음의 진실을 묻으려 한다”며 이같은 글을 남겼다.
우 의원은 “법률안 거부권이 있는 이유는 삼권분립 구조에서 입법기관인 국회의 법률제정권을 견제하는 기능을 위해서”라며 “하지만 (윤 대통령은) 국회의 입법 절차나 법안의 내용이 위헌적 요소가 없음에도 거부권을 남용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70% 내외의 특검에 찬성하고 총선 결과가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보여주는데도 윤 대통령은 민심에 불복한다”면서 “특검이 곧 국민의 뜻”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는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로 인한 삼권분립 훼손에 단호히 맞설 것”이라며 “헌법정신을 수호해 국민의 기본권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