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회유 의혹' 의협에… 복지2차관 "관리감독 입장에서 적절성 검토 필요"

의협은 전공의 대상 '구상권' 언급에 "공갈협박" 비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최근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재판장의 ‘대법관 자리 회유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1일 발언의 적절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3개월 넘게 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있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아예 대화에 참여할 뜻을 보이지 않는 점이 가장 어려운 점이라며 대화에 나서 줄 것을 재차 촉구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1일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제공=보건복지부

박 차관은 이날 KBS라디오 ‘고성국의 전격시사’에 출연해 임 회장의 발언에 대해 “객관적 근거를 찾기 어려운 매우 부적절한 주장”이라고 비판하며 이같이 밝혔다. 임 회장은 지난 16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집행정지 항고심 결정과 관련해 “판사가 대법관 자리를 두고 회유됐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박 차관은 “의협을 관리·감독하는 복지부 입장에서는 이 발언이 적절했는지, 법 테두리 안의 공익적 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협은 의료법상 단체로, 이 단체의 대표께서 아무 말이나 언론에 해서는 안 된다”며 “대한민국 공직자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기준 전국 수련병원 100곳에 출근한 전공의는 총 659명으로, 전체 전공의 1만3000여명의 5.1% 수준에 그치고 있다. 3일 전인 지난 17일과 비교하면 복귀한 전공의 수는 31명에 불과하다. 박 차관은 “의대교수나 의협과는 비공식적으로 소통을 이어가고 있는데, 전공의들과 대화가 어렵다”며 “‘탕핑’을 나름의 투쟁 전략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의대 증원 이슈는 사실상 일단락됐으니 대화의 장에 나오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 처분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복귀자, 미복귀자 간 분명한 차이를 둬야 하는 점까지 종합 검토해 추가 대책을 마련하려 한다”고 여지를 남겼다.



성혜영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이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의협은 박 차관의 이 같은 발언을 두고 “의료농단 사태에 큰 책임이 있는 박 차관이 의협을 모욕하는 부적절한 발언을 쏟아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날 의협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 차관과 전공의에 대해 손해배상 등 책임이 커질 수 있다고 발언한 익명의 대통령실 관계자를 겨냥해 “무책임한 말로 의정 대화를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매체는 익명의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공의 사직으로 인해 병원 손실이 커지면서 정부 세금 5000억 원 가량이 병원에 투입됐다”며 “전공의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전공의들의 복귀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각종 손해배상 책임을 비롯해 전공의들이 짊어져야 할 몫이 커질 수가 있다”고 지적했다.


성혜영 의협 대변인은 “박 차관과 대통령실 관계자가 같은 날 모독 발언과 공갈, 협박을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구상권 청구 소송은 전공의가 아니라 의료제도를 망친 무책임한 관료와 전공의 수련을 포기하게 한 박민수 차관이 받아야 한다”고 질타했다. 최안나 의협 총무이사는 “현재 하나마나한 형식적인 협의말고 제대로된 의료개혁 논의를 이제 의료계와 함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전공의들이 요구한 7대 요구사항과 더불어 원점 재논의가 약속돼야 의협도 대화에 나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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