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사건반장’ 캡처
큰 소리로 전화 통화하는 승객이 무원으로부터 제지 받자 “나도 법 공부했다”며 되레 소란을 피워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다.
20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18일 마산 방향으로 향하는 무궁화호 열차 안에서 한 여성 승객 A씨가 옆 사람도 다 들릴만큼 큰 소리로 전화 통화를 했다.
제보자 증언에 따르면, 해당 민폐 승객은 이날 무궁화호 객차 안에서 큰 목소리로 통화를 해 역무원의 제지를 받았다.
이에 역무원이 “작게 얘기해달라”며 주의를 주자 A씨는 “아는 경찰이 있다. 말로 나를 찌르지 말라”고 언성을 높이며 소란을 피웠다. 이어 자신이 법 공부를 했다며 “우리나라 헌법에 말로도 찌를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고 경고했다. A씨는 소란을 피우는 것으로 모자라 코레일 상황실에 민원을 접수했고 112에 전화를 걸어 “여기 기차 안인데 역무원이 먼저 협박했다. 말로 하는 것도 칼로 찌르는 거랑 동일한 거다”라고 주장했다.
경찰이 “경찰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고 안내하자, A씨는 “역무원에게 죄가 있으면, 혐의가 있으면 잡아가나. 언성 높이고 사람들 많은 데서 모욕을 줬다”고 말했다.
또한 “이런 직원이 고용된다는 것은 내 입장에서는 공포스럽다. 좋은 경찰관 하시길 바란다. 파이팅”이라고 외치기도 했다.
사건반장에 제보한 B씨는 “해당 승객은 ‘(역무원이) 자신을 향해 언성을 높이고 사람들 많은 곳에서 모욕을 줬다’면서 분노했다”라며 “결국 역무원이 승객을 더 이상 제지하지 못하고 갔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