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전경. 사진제공=부산시
부산시는 의료시설·경제자유구역 용적률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포하고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시민 안전을 확보하고 기업이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먼저 의료시설 부지에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용적률을 120% 완화한다.
용도지역별 용적률 제한으로, 일부 병원이 감염병을 관리·운영할 수 있는 시설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건폐율과 용적률도 150%까지 완화한다.
극심한 산업용지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고밀도 첨단산업을 유치하려는 취지에서다.
이와 함께 주거지역에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임대의무기간과 상관없이 용적률 120%를 적용한다.
이밖에 지구단위계획에 부합하지 않는 견본주택은 최대 6년간 존치할 수 있으며 제1종전용주거지역 내 건립이 불가능했던 중·고등학교를 신설할 수 있도록 했다.
임원섭 시 도시계획국장은 “지역 경제 성장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도시계획 조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보완해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발 빠르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