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타야 살인 피의자 강도살인·시체유기죄 적용

경찰, 태국 경찰과 공조·피의자 진술로 혐의 변경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을 살해·유기하고 도주한 혐의로 체포된 A씨가 15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경찰이 태국 유명 휴양지 파타야에서 한국인을 납치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일당 중 1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경남경찰청은 22일 20대 A씨에 대해 강도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3~4일께 태국 파타야에서 일당 2명과 함께 한국인 B씨를 살해한 뒤 대형 플라스틱 통에 시멘트와 함께 넣어 호수에 유기한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금까지 피의자 진술과 태국 경찰과의 공조로 확인한 사실 관계, 증거 등을 토대로 A씨에 대한 혐의를 강도살인 등으로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12일 전북 정읍에서 A씨를 긴급체포할 때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를 적용했다. 이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는 혐의를 살인방조로 바꿨다. 경찰은 이에 대해 A씨가 계속해 혐의를 부인하는 점, 당시에는 살인에 직접 가담했다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점, 긴급체포 기한이 도래한 점 등을 종합해 살인방조를 먼저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계속 조사하면서 죄명은 추가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송환을 추진 중인 공범과 검거되지 않은 공범이 있고, 이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상세한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현재 구속된 A씨를 제외한 공범 2명 중 1명인 20대 C씨는 지난 14일 오전 0시 10분께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한 숙소에서 체포됐다. 나머지 공범 D씨는 태국 주변국인 미얀마로 밀입국한 것으로 추정돼 현지 경찰 등이 추적 중이다. 두 사람 모두 한국과 태국 등 양국에 살인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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