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가운데). 연합뉴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 찬성투표를 독려하는 편지를 보낸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민주당의 직전 원내수석부대표로 특검법 여야 협상에 참여했던 박 의원은 편지에서 “대한민국 국군 장병 한 분이 국가를 위한 의무를 다하다 목숨을 잃었는데 여전히 진실은 밝혀지고 있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에는 “검사 정원이 20여 명 남짓한 매우 작은 기관이고 이미 수십 개의 사건들을 맡고 있다”며 “관련자들의 통신자료 등의 보존 연한은 1년인데 7월이면 사고 발생 1년이다. 제대로 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선 서둘러 특검을 출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권의 피의사실 공표 우려에도 “지난 여러 특검법에도 포함됐던 브리핑 조항 역식 피의사실이 아닌 수사 과정에 대해서만 브리핑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67%가 넘는 국민께서 해병대원 특검법이 도입돼야 한다고 답하고 계신다”면서 “민의의 장인 국회가 국민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부디 살펴봐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오는 본회의에서 특검법 재의 표결은 무기명으로 진행된다. 국민을 위해 양심에 따라 표결에 임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