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후 광주 지하철 1호선 송정역 승강장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들이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장애인이 소유한 차량뿐 아니라 장애인이 1년 이상 임차한 차량의 경우에도 고속도로 통행료가 반으로 줄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장애인이 1년 이상 리스 또는 렌트 형식으로 임차한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소유 차량과 같이 통행료 50% 감면을 적용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은 경차, 국가유공자 소유 차량과 장애인 소유 차량 등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감면하고 있다. 장애인 소유가 아닌 임차 차량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에 장애인 A씨는 지난 2월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임차 차량을 이용하는 장애인에게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감면해달라고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표지의 경우 장애인 소유 차량뿐 아니라 임차 차량에도 발급되고 있었다. 권익위는 또 2023년 기준 장애인 임차 차량 6300여대를 통행료 감면에 포함할 경우 추가 감면액이 약 3억7000만원으로 예상돼 연 4조원대의 통행료 수입에 비춰 재정 부담이 크지 않다고 봤다.
이에 권익위는 장애인이 1년 이상 계약해 사용하는 임차 차량을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대상에 포함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국토부에 의견표명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결정은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대상과 국토교통부의 통행료 감면대상 장애인의 범위를 일치시킨 것"이라며 "앞으로도 범정부적 차원에서 합리적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