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원초 교사 사망사건' 학부모·학교 관계자 전부 무혐의…교육계 반발

학부모와 주고 받은 무자 등 수백 건 분석
"교육활동 침해 의혹 형사법 상 위법 행위 아냐"
전교조 "부실 수사 규탄, 전면 재수사 촉구"

지난 2021년 12월 극단 선택을 한 경기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교사 이영승(당시 25세)씨. MBC 보도화면 캡처 경기 의정부 호원초 전 교장·교감 등의 신상이 SNS에 공개된 모습. 인스타그램 캡처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경기 의정부시 호원초등학교 이영승 교사 사망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학부모와 전현직 교직원 8명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교육계는 경찰의 부실한 수사 결과를 규탄하며 전면 재수사를 촉구했다.


의정부경찰서는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된 학부모 3명을 수사한 결과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어 불송치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또 같은 시기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소된 전·현직 교장을 포함한 학교관계자 5명에도 같은 이유로 불송치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지난해 9월 도교육청의 수사의뢰와 유족의 고소장을 접수 받고, 고인이 극단 선택을 하게 된 배경 등을 규명하기 위해 고인의 가족, 동료교사, 학부모 등 21명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 이와 함께 관련인들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해 생전에 이 교사와 학부모 사이에 오간 통화 및 문자 수백 건을 분석했으나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경찰 관계자는 설명했다.


도교육청이 앞서 자체 감사 결과에서 이 교사에 대한 학부모들의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으나, 경찰은 형사법 상 위법 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히 초등학생이 커터칼에 베인 사건과 관련해 학생의 학부모가 이 교사의 입대 뒤에도 8개월에 걸쳐 500만 원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경찰은 "이 교사가 먼저 치료비를 제안했고 강압이나 협박은 없었다"고 전했다.


이를 두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는 즉각 성명을 내고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며 반발했다.


성명에는 "고인의 명예 회복과 진상규명을 위한 조금의 실마리 조차 찾지 않은 경찰의 성의 없는 태도에 큰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과도하고 지속적인 치료비 요구가 강제성이 없었다는 경찰의 발표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의자들이 명시적인 협박을 하지 않았더라도, 교사에 대한 악성 민원을 여러차례 제기하며 교사에게 책임을 물었던 것 자체가 협박이나 다름 없다"며 "경찰은 실제 학생이 다친 사건과 교사 사망 시점이 6년간 차이가 난다는 점을 들어 연관성을 찾기 힘들다고 밝혔으나, 이는 오히려 피해 교사가 수년에 걸쳐 긴 기간 동안 거대한 심리적 스트레스와 압박감에 시달렸음을 방증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경찰의 부실 수사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실체 규명에 나설 것"이라며 "앞으로 다시는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이 전면 재수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명확히 밝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16년 호원초에 부임했던 이 교사는 2021년 12월 극단적 선택을 했고, 이 교사가 학부모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기도교육청이 감사를 실시한 뒤 업무방해 혐의로 학부모 3명에 대해 수사의뢰했다. 또 지난해 10월에는 이 교사의 유가족이 학부모 3명을 강요 등의 혐의로, 호원초 전·현직 교장 등 학교 관계자 5명을 직무 유기 등의 혐의로 각각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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