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대전의 한 병원 남자 간호사가 여직원 기숙사 내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하다가 체포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20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성적 목적 다중 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2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께 대전의 한 병원 여직원 기숙사 화장실에 몰래 침입해 본인의 전자기기로 병원 직원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다.
직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기숙사 복도에서 A씨를 현행범 체포했으며 조사 결과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로 확인됐다.
경찰이 A씨의 전자기기를 디지털포렌식 한 결과 불법 촬영물을 배포한 정황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보강 조사를 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