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때려 숨지게 한 20대 피의자, 구속 송치

지난 1일 거제서 20대 전 여자친구 폭행
경남경찰, 상해치사·건조물 침입 혐의 적용
부검서 머리 손상에 의한 합병증 사망 소견

전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해 숨진 20대 피해자 부모가 지난 20일 오후 경남 통영시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 예정된 20대 피의자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재판부에 A씨의 구속을 요구하며 흐느끼고 있다. A씨는 이날 신변 노출 등을 이유로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다. 연합뉴스

경남 거제에서 전 여자친구를 주먹으로 수 차례 때려 숨지게 한 20대 A씨가 22일 구속 송치됐다.


경남경찰청은 상해치사와 건조물 침입 등 혐의로 20대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8시께 거제시 한 원룸에서 20대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가 전날 만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머리와 얼굴 등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전날 전화로 다퉜고 A씨는 다음날 술에 취한 상태로 B씨를 찾아갔다. A씨는 미리 알고 있던 원룸 비밀번호를 누르고 B씨 집으로 들어갔고, 자고 있던 B씨는 무방비 상태에서 폭행당했다.


B씨는 전치 6주의 상해를 입고 치료받던 중 지난 10일 오후 10시 20분께 패혈증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졌다.


경찰은 11일 A씨를 긴급체포했지만, 검찰은 도주 우려가 없고 부검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는 이유 등으로 긴급체포를 승인하지 않았다. A씨는 결국 9시간 만에 풀려났다.


B씨 사망 직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산분원은 사망 원인이 폭행에 의한 것은 아니라는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이후 경찰은 국과수에 조직 검사 등 정밀 검사를 의뢰했다. 국과수는 최근 “B씨가 머리 손상에 의한 합병증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냈다.


경찰은 이러한 결과 등을 토대로 지난 20일 A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신변노출이 우려된다’며 출석하지 않았고 법원은 같은 날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