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이 쌍방울그룹 계열사인 나노스 주가조작 사건을 대북송금 사건으로 둔갑시켰다"는 주장에 대해 검찰이 "실체를 왜곡한 것으로 매우 부당하다"고 밝혔다.
22일 수원지검은 “민주당은 이 같은 주장을 하며 국정원 문건을 공개한 한 언론 기사를 인용했는데, 국정원 문건에는 불법 대북송금 경위 등에 대한 많은 내용이 있다”며 "하지만 이런 내용에 대해선 전혀 언급하지 않고 주가와 관련된 일부 내용만 발췌해 언급했다"고 언론에 입장문을 냈다.
최근 한 언론매체는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의혹 등 재판부에 제출된 국정원 문건 일부를 공개했다. 문건에는 전 김성태 쌍방울그룹 회장이 북한 측에 거액을 송금하게 된 상황 등이 담겨있다.
검찰은 "쌍방울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은 검찰이 이미 객관적 증거와 관련자 진술을 충분히 확보해 1심 재판부에 제출했고 충실하게 심리가 이뤄졌다"며 "그 과정에서 이화영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이른바 '나노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심리를 거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일부 언론과 민주당은 1심 선고를 불과 보름 앞둔 상황에서 이 사건 본질이 불법 대북송금이 아니라 마치 나노스 주가조작인 것처럼 허위, 왜곡 주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입장문에서 금융위원회 내 분석기관인 증권선물위원회에 매매분석 심리를 의뢰했고 '시세조종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회신을 받는 등 주가조작 혐의는 인정할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은 쌍방울 대북송금이 주가조작을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