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호중 구속영장 청구… 24일 공연 강행 불투명

특가법 도주치상·위험운전치상 등 혐의
소속사 대표, 본부장 등도 구속영장 신청
법조계 "자백은 과정 상관 없이 유리해"
김호중 퇴출 청원도… "무력감 주고있어"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21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음주 뺑소니’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인기 트로트 가수 김호중(33) 씨와 소속사 대표, 본부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2일 김 씨와 생각엔터테인먼트의 이광득 대표, 전 모 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들 세 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김 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 치상 및 위험 운전 치상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표에게는 범인 도피 교사 혐의가, 전 본부장에게는 증거인멸 등의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다만 최초 사고 이후 김 씨 대신 경찰에 허위로 자백을 한 매니저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신청되지 않았다.


이달 20일까지만 해도 ‘신병 확보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검찰도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김 씨의 구속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범인 도피 교사, 증거인멸 등 경위와 관련해서 관계자들의 지시나 김 씨의 증거인멸 가담 여부 등이 구속 여부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의 구속 여부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후 결정된다. 통상 법원은 영장이 청구된 날로부터 이틀 후에 영장심사를 한다. 만약 영장실질심사가 24일 열리면 공연 출연이 불투명해진다. 24일 공연은 오후 8시에 열린다.


한편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반대쪽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김 씨는 21일 오후 2시께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했다. 그는 오후 5시께 모든 조사를 마쳤지만 취재진이 진을 치고 있다는 이유로 오후 10시가 넘도록 경찰서 1층 로비로 나가기를 거부하다 끝내 모습을 드러내 “죄인이 무슨 말을 하겠나”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