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럽급여’ 논란 다시 수면 위로…정부, 반복수급자 50% 삭감 재추진

노동부, 고용보험법 개정안 입법예고
‘쪼개기 계약’ 등 취약노동자에 피해 몰릴까 우려

지난해 12월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한 구직자가 일자리정보 게시판에서 구직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구직급여(실업급여) 반복 수급자의 급여를 최대 50%까지 삭감하는 법령 개정안을 지난해에 이어 다시 입법예고했다.


21일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이직일(마지막 근무일) 이전 5년간 실업급여를 2회 이상 받은 수급자는 수급 횟수를 기준으로 최대 50% 범위 안에서 수급액이 감액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인 감액 범위를 시행령으로 결정된다.


반복수급자의 실업급여 신청 후 지급까지 무급 대기기간도 현행 7일에서 최대 4주로 늘어난다.


해당 조항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포함해 예술인·특수고용직(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에게도 적용된다. 다만 이직과 구직급여 수급이 불가피한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 재취업 노력이 있는 경우, 임금이 현저히 낮은 경우, 일용근로자(단기예술인/단기노무제공자 포함)로서 수급한 경우 등은 반복수급 횟수 산정 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단서조항도 포함됐다.


노동부는 입법예고문에서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높은 임시직 근로자 비중과 짧은 근속기간 등으로 반복수급이 광범위하게 나타날 수 있는 구조”라며 “반복수급은 노동시장 구조 왜곡을 고착화하고 가입자간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처럼 구직급여의 문턱을 높이면 퇴직금을 주지 않거나 정규직 전환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계약’이 사라지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단기계약을 맺어야 하는 취약노동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부는 지난해 여름에도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많다며 하한액 폐지 등 개편을 추진했다가 여론의 반대에 한 발 물러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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