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 조합원 등이 지난 2월 16일 서울 영등포구 유진그룹 사옥 앞에서 유진그룹 YTN 이사진 내정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YTN(040300)노동조합 등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YTN 최대주주 변경 집행정지 신청을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배상원·최다은 부장판사)는 이날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노조 등의 항고를 기각했다.
유진기업(023410)과 동양(001520)이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회사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지난해 10월 취득했다. 이후 방통위는 올해 2월7일 독립적 사외이사·감사 선임 등 조건으로 유진이엔티의 YTN 최대주주 변경 신청을 승인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방통위를 상대로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최대주주 변경 승인을 취소해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1심을 담당했던 서울행정법원 지난 3월 YTN지부의 신청은 각하했고, 우리사주조합의 선청에 대해선 기각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