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안보정보법 통과…라인야후 압박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중요안보정보법, 일본 참의원 통과…공포 후 1년 내 시행
중요 정보 유출 시 5년 이하 징역 및 기업 인사 개입 가능
네이버 '라인야후' 지분 매각 압박 위한 법 근거 마련 해석도

라인야후 본사를 오가는 사람들. 연합뉴스

일본에서 중요 정보 유출 시 정부가 민간기업 인사에 개입할 수 있는 법안이 참의원(상원)을 통과했다. 일본 정부가 네이버의 '라인야후' 지분 매각을 압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23일 일본 아사히신문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10일 참의원에서 중요안보정보법이 통과됐다. 법 공포로부터 1년 이내에 시행된다.


이 법안은 기밀정보나 첨단 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중요 정보를 취급하는 민간인을 국가가 지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유출되면 국가안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것을 '중요 경제안보정보'로 지정하고, 이 정보를 유출하면 5년 이하 징역도 가능하다.


특히 범죄력 등 7개 항목의 신변조사를 하고 문제가 없는 사람에게만 해당 정보를 다룰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등 민간인 지정에 관여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해당 법이 시행되면 지난해 발생한 라인야후의 개인정보유출사태도 처벌될 수 있고, 민간 기업 인사에 정부가 개입할 수 있게 된다. 일본 정부가 라인야후의 정보 취급 업무에서 한국 국적 직원들을 배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일본 국민 및 기업들의 반발이 거세다. 인권 침해 우려도 제기되고 있으며, 정부의 과도한 민간기업 간섭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중요정보를 다루는 기업에 대해선 담당 사원의 음주운전 등 범죄 전력이나 가족과 동거인의 국적까지 조사가 가능하다.


일본계 IT기업 고위 관계자는 "자민당을 중심으로 안보경제를 명분으로 정부가 민간을 통제하려는 움직임이 강하다"며 "일본 현지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많은데 정부가 관여해서 인사를 이래라 저래라 할 경우, 반발이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재 네이버는 일본 소프트뱅크와 라인야후 지주사인 A홀딩스 지분 조정 등을 두고 협상을 진행 중이다. 지난 3~4월 일본 총무성은 지난해 발생한 라인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빌미로 두 차례의 행정지도를 통해 네이버에 라인야후 지주사 지분 매각 등을 요구했다. 네이버와 소프트뱅크는 라인야후 모회사인 A홀딩스 지분을 각각 50%씩 나눠 가졌고, 현재 A홀딩스는 라인야후 지분 65%를 보유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네이버와 소프트뱅크 간의 협상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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