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희정·충청남도, 김지은씨에게 8347만원 배상하라"

김 씨 2020년 7월 안희정·충청남도 상대 3억원 손해배상 소송
재판부 “피고 불법행위로 원고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발생”
“충청남도는 직무수행 관련성 있어 국가배생 책임 인정 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2부(최욱진 부장판사)는 24일 성폭행 피해자 김지은 씨가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충청남도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안희정과 충청남도가 공동해 8347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연합뉴스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충청남도가 성폭행 피해자 김지은 씨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최욱진 부장판사)는 24일 김 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3억원을 청구한 소송에서 “피고 안희정은 원고에게 8347만 원을 지급하고 충청남도는 이 중 5347여 만을 안희정과 공동해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김씨가 소송을 제기한 지 4년 만이다.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2차 가해와 안희정 배우자와 형사기록에 포함된 기록 등을 유추해 책임이 발생한다"며 "충청남도는 2차 가해를 제외한 안희정 강제추행 이후 직무집행 관련성에 있어 국가배상 책임도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체 감정에 의해 피고 불법행위로 원고에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가 발생했고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씨는 2020년 7월 안 전 지사의 성폭행과 2차 가해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었다며 위자료와 치료비 총 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충청남도에는 직무수행 중 발생한 범죄의 책임을 물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김 씨에게 성폭행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을 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 후 2022년 8월 만기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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