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공사현장서 하청근로자 1명 끼임사고사

고용부, 중처법 적용 등 사고조사 착수



CJ대한통운의 하청업체 근로자 1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40분쯤 경기 용인시에 있는 어린이집 신축공사장에서 이 공사를 맡은 CJ대한통의 하청근로자 A씨가 쓰러지는 판낼과 자재 반입대 사이에 몸이 끼이는 사고를 당해 숨졌다. 국내 대표 물류회사인 CJ대한통운은 건설사업도 영위한다.


고용부는 이 사고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사고인지 등 조사에 착수했다. 현장 작업은 작업 중지제도에 따라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중대재해법은 사망자 1명 이상과 같은 중대재해를 일으킨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의무를 따져 형사 처벌할 수 있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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