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신문 시사교양채널 일큐육공(1q60)
최저임금, 업종별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는? 수사 Q. 결론부터 지난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의 수가 300만 명이 넘었기 때문이다.
법정 유급 주휴수당까지 반영하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의 수가 500만 명 이상으로 늘어나는데, 이는 경기 불황으로 최저임금조차 지급하기 어려운 업종이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최저임금 인상 문제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부담이 되고 구직자들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등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올해 처음 도입되는 외국인 가사 관리사부터, 노인들에게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는 주장까지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제 최저임금은 1.42%만 올라도 1만 원을 돌파하게 되고 고물가로 실질임금이 감소한 상황에서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할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가 열린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용자위원 운영위원인 류기정 경총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 운영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나란히 자리하고 있다. / 연합뉴스
우리 삶과 밀접한 경제 이슈에 대한 1가지 질문을 정하고, 단 60초 안에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뭉친 ‘경제’ 수사팀이 만들어가는 숏폼 콘텐츠 ‘수사Q(수사 큐!)’. 자세한 내용은 서울경제신문 시사교양 유튜브 ‘일큐육공(1q60)’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