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17년만 연금개혁 골든타임…21대서 모수개혁 하자"

"연금개혁이 채상병 특검법보다 중요"
與 향해 "21대서 안 하려 억지 주장하나"
27·29일 원포인트 본회의 소집 가능성도

김진표 국회의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연금개혁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이 21대 국회에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을 하고 구조개혁은 22대 국회에서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17년 만에 찾아온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이라며 “연금에 관한 논의가 18개월 동안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20억 가까운 국회 예산을 들여 공론화 작업을 해서 상당한 의견 접근을 봤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 정도 의견 접근이라면 타결이 될 거라고 봤는데 아직까지 분명하지 않아 안타깝다. 내가 보기엔 ‘채상병 특검법’보다 훨씬 중요하다”면서 연금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여야는 21대 국회 연금특위에서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는 데 합의했으나 소득대체율을 두고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그러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시간이 없으니 민주당이 양보하겠다”며 여당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의장은 “이 대표가 44%를 수용하겠다고 답했으니 모수개혁을 두고 양당의 공식적인 이견은 없어진 셈”이라며 “사회 각계와 여야가 모수개혁에 대해 어려운 합의를 했는데 이 기회를 살리지 않는 건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헌법상의 의무를 해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함께 하자는 주장은 국민연금이 현재 처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정치적 이유로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못 하게 하려고 억지 주장을 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금개혁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27·29일 본회의 개의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가능하면 28일 본회의에서 다 하면 좋겠지만 정치적으로 어떤 해석이 가능한 문제가 있다면 27일에 할 수도 있고, 29일에 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국회법상 이 안건은 특위 고유 안건이기 때문에 특위가 합의하고 법사위를 거쳐야 본회의에 올라갈 수 있다”며 여야 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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