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법안 처리율 36%

고준위법·로톡법 폐기 수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야당이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자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며 본회의장에서 퇴장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여야가 21대 국회 내내 강대강 대치를 이어오면서 법안 통과율이 30%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임기 종료 직전까지 여야 간 대립이 강하게 이어지면서 민생에 직결된 법안들도 상당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사라질 처지에 놓였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는 역대 가장 많은 2만 5847건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이 중 처리(부결·폐기 등 포함)된 법안은 9455건에 불과했다. 법안 처리율은 36.6%로 20대 국회(37.9%)와 19대 국회(45.0%)보다도 낮았다. 사실상 역대 최악의 ‘무능 국회’라는 오명을 앞둔 셈이다.


여야가 법안 통과보다 정쟁을 우선시하면서 △고준위방폐물법 △인공지능(AI) 산업육성법 △대형마트 의무휴일 변경법(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등이 빛을 보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밖에 비대면 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과 이른바 ‘로톡법(변호사법 개정안)’ 등도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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