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증상을 부풀려 장기 입원을 하면서 보험금을 1억 원 가까이 타낸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민한기 판사)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추간판 장애 증세 등을 호소하며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은 뒤 보험사 3곳으로부터 보험금 약 96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5년 당시 14일 정도만 입원하면 됐으나, 의사에게 통증을 과장해 진술하고 총 58일간 입원한 후 청구서를 보험사에 보냈다. A씨는 이런 방법으로 모두 473일 동인 입원 치료를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의사 진단에 따라 입원했기 때문에 ‘가짜 입원’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팬부는 A씨가 입원 전후로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 입원 중에도 외출해 술을 마신 사실, 입원 중에도 약을 잘 먹지 않았다는 다른 환자 진술 등을 참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