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의자에게 수사정보 유출한 현직 경찰 불구속 송치

정보원에게 수사진행 상황 등 유출…범죄 첩보 건네받아


수사 중이던 보이스피싱 범죄 관련 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현직 경찰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27일 충북경찰청은 서울 강북경찰서 소속 A 경위를 공무상 비밀누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경위는 경찰 내부망에 접속해 지난 3월 충북경찰청에서 수사 중이던 보이스피싱 범죄 관련 정보를 여러 차례 정보원 B씨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A 경위는 수사진행 상황 등 정보 유출의 대가로 B씨로부터 범죄 첩보를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 경위의 금품 수수 정황은 포착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충북경찰청은 보이스피싱 사건을 수사하던 중 A 경위가 수사 정보를 유출한 사실을 파악했다. 이후 지난달 1일 강북경찰서를 압수수색하고 A 경위를 체포한 바 있다. 청주지법은 지난달 4일 “사실관계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 필요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