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m 골프채로 남현희 조카 폭행"…검찰, 전청조 추가 기소

골프채로 남 씨 조카 10여차례 폭행
전 씨 "훈육 차원에서 한 것" 진술
檢, "골프채 위험성 확인…추가기소"

사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된 전청조 씨가 지난해 11월 10일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나와 동부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재벌 3세를 가장해 30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여 2심 재판을 받고 있는 전청조 씨가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조카를 폭행하고 혐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조사부(임유경 부장검사)는 전날 전 씨를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 특수폭행, 협박,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전 씨는 지난해 8월 31일 경기 성남시 중원구에 위치한 남 씨 모친의 집에서 그의 조카인 중학생 A 군의 엉덩이를 약 1m 길이의 골프채로 10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4월에는 용돈을 요구하는 A 군에게 “주변에 친구가 없게 해 주겠다” “경호원을 학교로 보내겠다” 등 협박한 혐의도 있다. 전 씨는 두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A 군 협박·폭행 혐의에 대해 “훈육 차원에서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해 10월 27일 오전 1시께 남 씨 모친의 집을 찾아가 여러 차례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른 혐의도 추가됐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후 조사한 결과 피해아동에 대한 학대 범행에 사용된 골프채의 위험성을 확인하고 특수폭행 죄명을 추가해 기소했다"면서 “피해자지원센터에 피해아동의 심리상담 등 피해자 지원을 의뢰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