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이 재의결 안건으로 상정된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해 표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전세사기 피해자를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식으로 지원하는 ‘전세사기특별법’을 28일 단독으로 의결했다. 민주유공자법 등 4개의 쟁점 법안도 무더기로 본회의에 상정시켜 통과시켰다.
재표결에 부쳐진 채상병 특검법은 부결됐지만 거대 야당이 또다시 단독으로 엄청난 재정 투입과 경제·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법안을 밀어붙이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또 한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상황에 직면했다.
전세사기특별법은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만 단독으로 참석해 처리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은 재석 의원 294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되며 최종 폐기됐다. 재의 요구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