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한 최원종(23)이 29일 "교도관님이 잠을 못 자게 괴롭혀서 항소했다"고 직접 항소 사유를 설명했다.
최원종은 이날 수원고법 제2-1형사부(고법판사 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심리로 열린 자신의 살인 등 혐의 항소심 2차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저번 재판 때 긴장해서 항소 이유를 제대로 못 말했다"며 "저는 무기징역이 과하다고 생각은 안 하고, 정신질환이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고 강조했다.
반면 최원종 변호인은 지난 첫 공판에서 "중증 조현병으로 인한 범행"이라며 형 감경 사유로 '심신상실'을 내세웠었다.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셈이다.
최원종은 지난 4월24일 법원에 진술서를 제출하기도 했는데, 이 진술서에도 '수감자들과 교도관들이 괴롭혀 힘들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이번 공판에선 최원종의 심신 상태와 치료 감호의 필요성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었다. 이를 위해 최원종 측은 최원종의 정신감정을 진행한 전문의에게 보완감정 사실 조회를 신청했으나 이날까지 회신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공판을 한 차례 속행하기로 했다. 다음 기일은 7월 10일 열린다. 당일엔 피고인 신문과 피해자 가족의 의견진술이 진행될 계획이다.
이날 법정을 찾은 피해자 유족 10여 명은 재판 종료 직후 취재진에 "보험사로부터 위로금을 주겠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재판에 영향은 안 미친다고도 했는데, (최원종 형 결정에 영향을 끼칠까) 불안해서 받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찬가지 이유로 범죄피해 구조금 역시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런 제도나 절차들이 피해자를 계속 피해자로 남게 만드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특히 "핵심적으로 경찰청장이 '엄연한 테러'라고 규정한 이 사건이 왜 단순 칼부림이나 교통사고로 처리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본질이 흐려진 것 같아 억울하다. 유가족이나 피해자를 전혀 고려 안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3일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모친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충격한 뒤 백화점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최원종이 몰던 차에 치인 김혜빈 씨(당시 20세)와 이희남 씨(당시 65세) 2명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 도중 숨졌다.
1심에서 검찰은 최원종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과 최원종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쌍방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