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형욱 ‘급여 9760원’ 해명은 황당무계”…前직원이 밝힌 사건의 전말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이 강형욱을 대상으로 보낸 조정기일 출석요구서. 사진=박훈 SNS

보듬컴퍼니에서 퇴직할 때 9670원을 받은 전 직원 측이 강형욱 대표의 최근 해명에 대해 반박했다.


보듬컴퍼니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직원들의 무료 변론을 자청한 박훈 변호사는 지난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강형욱으로부터 피해를 받은 분 중 퇴직할 때 임금 9670원을 받은 분하고 이야기를 나눴다”고 운을 뗐다.


박 변호사는 “그는 2016년 9월 말 퇴직했는데 근무 기간이 1년 넘었고 주 40시간 근로의 정규직이었으며 임금 구성은 기본급에 인센티브가 있는 구조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강형욱이 퇴직 전 급여 관련해서 할 말이 있다더니 더 이상 진척 없이 아무런 말도 없다가 퇴직 후 10일 지난 10월10일 9670원을 보내왔다”며 해당 입금 내역을 사진으로 공개했다.


그러면서 “(전 직원은) ‘고용노동부 상담 후 도대체 기본급도 있고 퇴직금, 연차수당, 정산해야 할 인센티브 등도 있는데 왜 저런 금액을 보내지?’(라고 생각했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금액과 행동에 대해 ‘근로자를 사람 취급하지 않는구나 생각해 근로감독관에 체불 임금 진정을 했다”고 전했다.


또 “강형욱은 근로감독관이 부르는 조정기일에 나오지 않았고, 해가 지난 2017년 1월14일 퇴직금, 기본급과 인센티브 미 정산금, 연차 수당 등을 입금했다”고 했다.



강형욱 씨가 전 직원에게 보낸 퇴직금 9670원과 노동청 조사 뒤 보낸 퇴직금 등 입금 내역서. 사진=박훈 SNS

이어 박 변호사는 강형욱과 그의 아내 수잔 엘더가 ‘강형욱의 보듬TV’에 게재한 해명 영상을 언급하며 “근로계약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해야 할 금액을 노동부에 신고하고 한참이 지나서야 지급하는 저 행위는 근로자를 인격적 존재인 인간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알았음에도 여전히 진정한 사과로 보이지 않는 변명에 급급한 해명 방송은 황당무계한 ‘변명 방송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수잔 엘더 보듬컴퍼니 이사는 지난 24일 유튜브 영상에서 ‘급여 9670원’ 의혹에 대해 “(해당 직원은) 일반적인 월급을 받는 사원은 아니었고 본인이 발생시킨 매출의 몇 퍼센트를 인센티브로 받는 사업자 계약을 한 분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서울에서 다른 지역으로 회사를 옮기는 상황이 됐는데 그분이 그 지역까진 같이 가서 근무를 못 하게 한 게 9월, 이후 10월10일이 정산일이었는데 그 사이 그분이 업무를 그만둔 다음 조금 많은 환불 건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직원과 정산에 대해 협의하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며 “1만 원에서 3.3% 제하면 9670원이 나오는데 나름대로 행동을 취해야겠다 싶어서 보낸 금액이다. 떼먹고 싶었으면 왜 만원을 신고했겠나? 그냥 안 드렸지”라고 덧붙였다.


엘더 이사는 “이후 통화하면서 그 부분은 죄송하다고 나름대로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그때 그 서운함이 풀리지 않았던 것 같다. 통화할 때 퇴직금을 받아야겠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퇴직금이 없는 계약’이라고 생각해서 ‘왜 줘야 하지’라는 의아함이 있었고 조금 억울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후 변호사에게 자문을 얻고 퇴직금을 주는 게 맞다는 결론을 내린 뒤 인센티브와 퇴직금 연차 수당까지 지불했다”고 밝혔다.


강형욱도 “덕분에 우리도 노무나 인사 관리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앞으로 그런 실수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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