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끼리 복귀방해 신고해달랐더니…2개월째 ‘0건’

고용부, 3월 말 집단 행동 참여방해 지적에
직장 내 괴롭힘 공개 경고 후 신고 가능 공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100일째인 29일 부산 한 대학병원의 병실이 비어 있다. 연합뉴스

전공의끼리 병원 복귀 방해를 막겠다고 정부가 나섰지만, 정작 복귀 방해 피해를 입었다는 전공의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가 3월 25일 일반에 전공의 복귀 방해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공지한 날부터 전일까지 관련 신고는 1건도 없었다. 보건복지부 신고 체계를 통해서도 마찬가지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표를 수리하지 않는 상황에 대한 신고는 있었지만,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전공의도 근로자인만큼 현장 복귀 방해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당한 상황을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해석했다. 1991년 대법원은 전공의를 근로자로 판단한 바 있다. 이 고용부 해석은 전공의가 일하는 병원과 병원장에게도 이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환기한다. 전공의의 경우 병원장인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는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법적으로 사실관계 조사와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


당시 고용부가 직장 내 괴롭힘 판단을 공개한 이유는 3월 집단행동에 동의하지 않는 의대생과 전공의 모임에서 피해를 호소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같은 의대생, 전공의 등으로부터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리돌림과 폭력적 강요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고용부는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와 노동포털을 통해 피해 신고 체계를 상시 운영할 방침이다.


한편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이날로 101일째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8일 기준 221곳 수련병원은 전공의 1만501명 중 864명만 출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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