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조정제도 개선 논의 본격화…"환자는 두텁게 보호·의사는 소신껏 진료 환경 구축"

의료인 법적 부담 완화 이어 의료사고 감정·조정제도 혁신 추진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2차 회의



연합뉴스

정부가 의료사고 시 의료인의 민·형사상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에 이어 의료사고 분쟁 조정제도 전반을 손질하기 위한 논의를 본격화했다.


정부는 30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료개혁특위)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어 환자와 의료인 모두 신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의료사고 분쟁 조정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는 의료분쟁 조정제도와 의료사고 보험·공제 제도 개선 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과제를 심층적으로 검토·논의하기 위해 의료계, 환자단체, 소비자 단체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다.


전문위는 이달 16일 1차 회의에서 의료인이 최선을 다한 진료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형사 처벌 부담을 덜어주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등 앞으로의 추진 과제를 공유·검토한 바 있다.


이날 2차 회의에서는 의료사고 접수·상담, 조사·감정, 조정·중재 등 분쟁을 조정하는 전(全) 단계에 걸쳐 제도 개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이 논의됐다.


또 분쟁 해결의 근거가 되는 의료사고 감정 시스템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전문위는 환자와 의료인 모두 납득할 수 있는 의료사고 감정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환자·소비자가 추천하는 감정위원 참여를 확대하고, 추가·보완 감정 운영과 전문 상담 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눴다.


앞으로 전문위는 2주 단위로 회의를 열어 공정한 의료사고 감정 기회 보장, 환자권익 보호 강화, 신속하고 충분한 피해자 보상체계 마련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후 전문위는 환자·소비자·의료계·법조계 등 각계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한 최종안을 의료개혁 특위에 보고하기로 했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의료사고로부터 환자는 두텁게 보호하되, 의사는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을 조성하는 게 필요하다"며 "전문위 내 신속한 논의를 통해 균형감을 갖춘 합리적 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