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뇌전증(간질) 진단을 받도록 해 연예인·운동선수 등의 병역 등급을 낮추거나 면제를 도운 혐의를 받는 브로커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맹현무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구 모(47)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추징금도 13억 7987만 원으로 지난해 12월 열린 1심 결정과 동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대부분을 자백하고 있으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병역 의무자들과 실제 병역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큰 허탈감을 줬다"며 "2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바뀐 부분을 고려해도 1심 선고 형량에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구씨가 래퍼 나플라(본명 최니콜라스석배)와 공모해 그의 사회복무요원 복무 당시 근무 태만을 도왔다는 혐의는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군 수사관 출신인 구씨는 2020년 2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병역 신체검사를 앞둔 의뢰인 40여 명과 짜고 허위 뇌전증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을 감면받게 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재까지 구 씨와 접촉해 해당 수법을 활용한 것으로 알려진 유명인은 배구선수 조재성, 축구선수 김명준·김승준, 배우 송덕호, 래퍼 라비 등이 있다. 이들은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뇌전증은 뇌파나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결과가 정상으로 나오더라도 환자가 지속해서 발작 등의 증상을 호소하면 진단받을 수 있는 질환이다. 실제 뇌파 검사로 이상이 확인되지 않는 뇌전증 환자가 약 5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