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 국민의힘 의원. 서울경제DB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경북 경주, 3선)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고준위 특별법)’을 발의했다.
고준위 특별법은 고준위 방폐물 중간 저장시설부터 최종 처분시설의 건설과 운영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법이다. 고준위 방폐물 처분시설 확보를 조속히 추진할 행정위원회 신설과 유치지역 주민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지난 1980년대부터 고준위 방폐물을 둘러싼 문제 해결에 나섰지만, 관련 특별법의 부재로 모두 실패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여야가 임기 내 고준위 특별법을 처리하자는 공감대를 이뤘음에도 채상병특검법 거부권 행사로 정국이 급냉각되며 통과가 불발됐다. 고준위 방폐물 처리장 설치가 늦어지면 한빛(2030년)·한울(2031년)·고리(2032년) 원전 등의 임시 저장시설 포화로 가동이 순차적으로 중단돼 ‘전력 대란’의 위기를 맞게 된다.
김석기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고준위 특별법이 통과되지 못해 모든 국민들과 특히 경주·울산·부산 등 원전 지역 소재지의 시민들께 송구하다”며 “고준위 방폐장 건설은 지금 당장 시작해도 완공까지 37년이 소요되는 만큼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