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7월부터 항공우주·조선 분야의 금형 장비, 소프트웨어 및 관련 기술, 초고분자량 폴리에틸렌 섬유 관련 품목에 대해 수출통제를 실시한다. 수출통제 품목을 대거 정비하고 있는 중국은 지난해 갈륨·마그네슘·흑연 등에 이어 앞으로도 관리 대상 리스트를 대거 늘려갈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0일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 중앙군사위원회 장비개발부는 7월 1일부터 관련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특정 분야의 금형 장비와 섬유제품 등 관련 품목의 수출통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관행”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국은 국제 관행과 자체적 필요에 따라 관련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를 시행해 국가 안보를 보다 더 적절하게 유지하고 확산 방지와 같은 국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서도 “관련 정책은 특정 국가 및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는 세계 평화와 주변 지역의 안정을 유지하고 글로벌 산업 공급망의 안전을 보장하며 무역의 발전을 촉진한다”며 “동시에 어떤 국가나 지역도 중국의 수출통제 물품을 이용해 중국의 국가 주권, 안보, 발전 이익을 해치는 활동을 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과 수출통제 관련 협의체 구성을 하고 있는 중국은 이번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히기 전날인 29일 주중한국대사관에 관련 내용을 미리 통지했다.
중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미국 등 서방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은 이중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품목들에 대해 지난해부터 수출통제, 사전 허가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갈륨·게르마늄, 12월 흑연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를 시행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특히 중국은 군사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핵심 원료를 비롯한 품목들에 대해 수출을 통제하겠다는 취지다. 중국 정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이번에 수출통제를 하는 품목은 바세나르 체제에 따라 이미 다른 국가에서 통제하고 있다”며 “이는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관행”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주중대사관 관계자는 “한국 정부는 중국 상무부의 수출통제와 관련한 영향을 산업부 등 주요 부처가 따져볼 것”이라면서도 “지난해부터 이어진 조치가 수출 금지가 아니라 허가인데다 지난해 문제가 됐던 제품들도 초기를 제외하면 현재 모두 정상적으로 수입이 되고 있는 만큼 지나치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