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노소영에 1조 3800억 지급해야"

이혼 항소심 "盧관장 SK 기여"
재산분할 규모 역대 최대 판결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법률대리인인 김기정 변호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소송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항소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 3800억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김시철 부장판사)는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선고에서 “혼인 기간, 생성 시점, 형성 과정 등에 비춰 SK 주식 등에 대한 노 관장 측의 기여가 인정된다”며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 및 지연손해금과 재산 분할로 1조 3808억 1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22년 12월 1심이 인정한 위자료 1억 원과 재산 분할 665억 원에서 20배 넘게 늘어난 금액이다. 특히 재산 분할은 현재까지 알려진 것 중 역대 최대 규모다.


서울고법은 최 회장의 재산 총액을 4조 115억 원가량으로 보고 최 회장 65%, 노 관장 35% 비율로 분할하라고 지시했다. 분할 방법은 현금 분할로 한다.


이번 항소심에서 쟁점은 최 회장의 SK 주식이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SK 주식을 재산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SK그룹이 1992년 태평양증권을 인수할 당시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원 규모의 비자금을 썼다는 노 관장 측 주장을 인정했다. 앞서 1심은 최 회장의 SK 주식을 특유재산(부부 한쪽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 재산)이라고 판단해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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