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치기 후 태연하게 "범인 놓쳤다" 지갑 맡겨…경찰, 전과 21범 소매치기 검거

절도 전과 19범…출소 2개월만 범행 저질러
몰래 지갑 훔치고 목격자인 척 행동·도주해
편의점에서 담배 313갑 훔친 절도범도 검거

지난달 21일 피의자가 피해자의 지갑을 소매치기한 뒤 절도범을 쫓아가라며 손짓하고 있다. 사진 제공=서울경찰청

지하철 안에서 가방을 열고 100만 원 상당의 지갑과 현금을 훔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31일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난 16일 소매치기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18일 발부됐다.


경찰은 지난달 21일과 28일 지하철 안에서 가방 속 지갑이 사라졌다는 2건의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범행 장소 폐쇄회로(CC)TV 영상자료를 분석해 2년 전 구속한 소매치기범의 수법과 인상착의가 동일한 A씨의 신원을 특정했다. 이후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미행한 뒤 A씨를 인천 부평역 북부광장에서 검거했다.


수사 결과 A씨는 전과 21범으로, 구속 이력 12번에 절도 전과만 19범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지난 2월 출소한 뒤 2개월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하철 1호선 서울역 승강장에서 잠금장치가 없는 가방을 멘 피해자 여성 B씨에게 접근한 뒤, 검정 비닐봉투를 든 왼손으로 가방을 가리고 오른쪽으로 지갑을 몰래 빼내는 수법을 사용했다. 피해자가 이를 발각하자 목격자인 척 가장해 ‘저기 앞’이라고 손으로 가르키는 등 추적하는 척하며 도주했다.


그러나 범행으로 불안해진 A씨는 B씨의 지갑에서 명함을 보고 경찰신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해 “쫓아갔으나 넘어지는 바람에 범인을 놓쳤다. 범인이 지갑만 버리고 열차를 타고 가버렸다”며 역무실에 지갑을 맡겨두기도 했다.


수사 과정에서 A씨가 동일한 수법으로 지난달 28일 9호선 고속터미널역에서 하차하는 피해자 여성 C씨의 지갑을 훔친 일도 밝혀졌다. 두 건의 범행으로 B씨는 100만 원 상당(현금 16만 원), C씨는 60만 원 상당(현금 4만 원)의 피해를 입었다.


한편 경찰은 이달 8일 지하철 편의점에서 현금과 담배를 훔친 절도범 D씨를 검거했고, 이틀 뒤 구속했다. D씨가 훔친 현금은 32만 5000원, 담배는 총 313갑으로 140만 5000원에 달했다.


경찰은 주변 CCTV 200여 대와 지하철 이용 내역을 토대로 D씨의 동선을 추적하던 중 동대문구 소재 여인숙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포착했다. 그 뒤 주변에서 12시간 잠복·미행한 끝에 청량리역 승강장에서 D씨를 검거했다.


전과 19범(절도 전과 17범)이었던 D씨도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지난달 21일 출소한 뒤 4일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훔친 현금과 담배는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했다.


지하철경찰대 관계자는 “지하철 내 소매치기 범죄 예방을 위해 잠금장치가 없는 가방은 옆이나 뒤로 메지 말고 앞으로 메고 탑승해야 한다”면서 “상가에서는 단순한 비밀번호를 피하고 출입문은 이중으로 잠금장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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