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2030 자문단 전체회의…정책에 청년 목소리 담았다

전 세계적으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강화 추세
"지속적 점검 통해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할 것"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30 자문단’ 제3차 전체회의를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와 자문단은 이날 청년의 시각에서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과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현재 개인정보위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처리하는 공공시스템들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방지대책과 그 후속으로 공공부문 집중관리시스템 개인정보 안전조치 강화계획을 마련하고 안전조치 강화계획 10대 이행과제를 의무화하는 등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인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디지털 잊힐권리 지원사업 ‘지우개서비스’의 신청 연령을 24세 이하에서 29세 이하로 확대했고, 법제 정비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참석한 자문단은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 대책과 관련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업무담당자가 최소 3년 이상의 일정 기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적절한 인센티브 부여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는 전 세계적인 추세”라며 “아동·청소년에게 인기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가 필요하고, 평가 시 외부 전문가뿐만 아니라 서비스 이용자도 참여하도록 해 이용자 시각에서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쉽게 이해되고 접근 가능한지를 평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했다.


이 외에도 개인정보위가 ‘지우개 서비스’의 신청 연령을 올해 1월부터 확대했으나 보다 많은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신청 연령을 추가 확대하는 의견도 나왔다.


개인정보위 청년정책담당관인 고은영 기획조정관은 “새로운 시각에서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 대책과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 대해 면밀하게 살필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지속적인 실태점검과 개선권고를 통해 공공부문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안해주신 의견을 참고해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신속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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