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다시 살린다…서영교, 민법 개정안 대표발의

20·21대 국회서도 발의됐지만 폐기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 연합뉴스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재산 상속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이 다시 국회 통과를 도전한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구하라법’이라고 불리는 민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 의원은 22대 전반기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에 배정됐다.


서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와 21대 국회에서도 ‘구하라법’을 발의했지만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특히 21대 국회에선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까지 통과됐지만, 임기 종료일까지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으면서 빛을 보지 못했다.


서 의원은 “구하라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사이, 아이가 어렸을 때 양육을 게을리했던 부모가 사망한 아이가 남긴 재산이나 보험료를 받아가는 사례가 추가로 생겼다”며 “그래서 다시 22대 국회 (본인의) 1호 법안으로 통과시키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연찬회에서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고 얘기한 모양인데, 20대와 21대 국회에서 거들떠보지도 않았으면서 참으로 뻔뻔하다”고 지적했다. 법안에는 서 의원을 포함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소속 의원 41명이 공동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서 의원은 “더 이상 이 같은 슬픈 일이 생기지 않게 하겠다”며 “그리고 미혼부의 아이, 외국인의 아이도 제대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완전한 사랑이법’도 다시 대표발의 해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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