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히 내 뒷담화를?”…초등생 얼굴 '담배빵'한 무서운 10대들

법원 “죄질 좋지 않아…정신적 충격과 상처 매우 클 것”

사진=이미지투데이

자신들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후배인 초등학생 2명을 집단폭행하고 얼굴을 담뱃불로 지진 청소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구솎기소된 A(15)양 등 2명에 대해 전날 징역 단기 1년6개월에 장기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B(15)양 등 2명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C(15)군은 소년부에 송치했다.


A양 등은 지난해 10월21일 오후 4시께 천안시의 한 공사 현장에서 당시 13세, 11세이던 피해자 2명을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공소장에 따르면 가해자들은 피해자들의 얼굴을 담뱃불로 지지거나 강제로 담배를 피우게 했다. 이 범행으로 피해자는 각각 전치 11주와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당시 초·중학생 20여 명이 폭행 장면을 구경하며 폭행을 부추기고, 해당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A양은 폭행 뒤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폭행의 정당성을 주장하거나 피해자를 비난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의 나이가 어리지만 피해 정도가 중하고, 일부 가담자가 범행 영상을 SNS에 게시해 피해자를 비난하는 등 심각한 2차 피해가 발생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경찰은 시민위원회를 거쳐 A양 등 3명을 구속했다.


정 부장판사는 “상당 기간 폭행이 무차별적으로 지속되면서 상해의 정도가 매우 커 죄질이 좋지 않다”며 “정신적인 충격과 상처가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들이 소년으로서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과 범행 가담 정도를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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