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대표 "타협해야" VS 하이브 "묵묵부답"…어도어의 미래는 [SE★이슈]

하이브 방시혁 의장, 어도어 민희진 대표 / 사진=서울경제스타DB

하이브와 자회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의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민 대표는 먼저 목소리를 내고 하이브에 '타협'을 촉구했다.


31일 민 대표는 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열고 취재진을 만났다. 전날인 30일 민 대표가 낸 하이브 임시주총 의결권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해 민 대표가 어도어 대표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고, 기존 어도어 대표이사직 2인이 해임되는 등 하이브 내홍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데 따른 입장을 표명하기 위해서다.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3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임시주주총회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김규빈 기자 2024.05.31


캡모자 차림에 비속어를 남발하며 커다란 분노를 표출하던 한 달 전의 기자회견과 달리, 민 대표는 이날 밝은 노란색 카디건 차림으로 웃으며 인사했다.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의 마음고생과 뉴진스 멤버들을 떠올릴 땐 눈물을 보이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 첫 번째 기자회견보다 차분하게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민 대표가 강조한 것은 '수습'이다. 법원의 판단이 나온 만큼 한 달여간의 분쟁을 정리하고, 아티스트와 팬덤, 주주, 민 대표, 하이브 임원 등 모두의 이익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게 민 대표의 골자다.


민 대표는 "하이브는 이제 대의적으로 실익을 생각해 모두가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사업적인 비전을 위해 다 같이 가는 조직이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건설적이고 건강한 논의와 타협이 필요하다"며 "하이브는 감정적인 부분은 다 내려놓고, 모두의 이익을 위해 다음 챕터를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3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임시주주총회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해 소감을 말하고 있다. 김규빈 기자 2024.05.31

민 대표는 사건을 봉합할 수 있다면 한 수 접겠다는 의사도 내비쳤다. 이날 한 취재진의 '사건이 발생한 후 방시혁 의장을 만난 적 있나'는 질문에 민 대표는 "한 번도 없다"라고 딱 잘라 말하면서도, '하이브와의 화해를 원하나'라는 질문에는 "당연하다"고 밝혔다. 주주간계약 수정에 있어서도 "경업금지약정 독소조항만 없어진다면, 제가 포기할 수 있는 부분은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하이브는 민 대표의 기자회견이 끝난 후에도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앞서 민 대표의 첫 번째 기자회견 시작 직전 하이브는 '민희진과 무속 경영' 입장을 배포하고,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에는 두 차례에 걸쳐 반론을 펼쳤다. 이를 생각하면 하이브의 현재 대응은 소극적인 셈이다.


민 대표도 마냥 순순히 물러날 생각은 아니다. 그는 "신의는 쌍방이고, 협상은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며 "하이브가 오해하지 않도록 이 자리를 만들어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하이브가 앞으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저의 태도도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26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 앞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하이브는 산하 레이블이자 뉴진스의 소속사인 어도어 민희진 대표와 폭로전을 벌이는 중이다. 김규빈 기자 2024.04.26


이대로라면 민 대표와 하이브 측 모두 어도어를 끼고 '불편한 동거'에 들어간다. 하이브는 이날 오전 열린 어도어 임시주총에서 '민희진 측근'이라 불리는 기존 사내이사 신모 부대표와 김모 이사 등 2인을 해임했다. 신규 사내이사로는 하이브의 임원인 이재상 CSO(최고전략책임자), 김주영 CHRO(최고인사책임자), 이경준 CFO(최고재무책임자)가 선정됐다. 기존 '민희진 측근' 구도에서 1:3 구도로 바뀌며 회사 운영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임시주총에서 하이브의 의결권을 막는 데는 성공했지만 여전히 민 대표가 해임될 가능성은 있다. 민 대표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세종 측은 "대표이사들의 결의가 있다면 민 대표님은 여전히 해임될 수 있다. 법원의 취지를 존중한다면 각 대표이사도 의결권 행사를 하지 않겠지만, 법적으로 의결권을 강제할 방법은 없다"며 "주주간계약을 지키라는 게 법원의 취지인 만큼 대표이사들이 민 대표를 해임시키기 위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이브가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지 않겠나"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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