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건보료 오르나…건강보험 의료수가 내년 1.96% 인상

치과 3.2% 한의 3.6% 등
의원·병원과는 협상 결렬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주는 수가(의료서비스의 대가)가 내년에 평균 1.96% 오른다. 이에 따라 환자가 내는 진료비도 소폭 오르게 된다. 또 올해 동결됐던 건강보험료도 내년에는 인상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개 보건의료단체와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을 마치고 1일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 내년도 평균 수가 인상률은 1.96%로, 지난해보다 0.02%포인트 낮다. 최근 인상률은 △2020년 2.29% △2021년 1.99% △2022년 2.09% △2023년·2024년 1.98%였다.


내년도 유형별 인상률은 △치과 3.2% △한의 3.6% △약국 2.8% △조산원 10.0% △보건기관 2.7%로 결정됐다.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추가로 소요될 건보 재정은 1조 2708억 원이다.


수가 인상으로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건보료도 인상될 수 있다. 건보공단은 가입자한테서 거둔 건보료로 의료공급자에 수가를 지급하기 때문에 수가 협상 결과는 건보료 인상 수위에 영향을 준다. 올해 건보료율은 7.09%로, 지난해와 같았다. 건보료율이 동결된 것은 지난 2017년도 이후 7년 만이었으며 2009년을 포함해 역대 3번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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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을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병원을 대표하는 대한병원협회와의 협상은 ‘환산지수’ 차등화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끝내 결렬됐다. 건보공단이 이들 단체에 제시한 인상률은 각각 1.9%, 1.6%였다.


수가 협상에 참여한 최안나 의협 총무이사는 “처음부터 우리가 계속 강력하게 (철회를) 요구했던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을 결국 공단이 하겠다는 뜻을 유지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협상이 무의미해져 결렬됐다”고 말했다.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은 필수의료 등 저평가된 의료행위에 한해 수가를 더 올리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행위 유형과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환산지수를 일괄적으로 인상해왔다.


수가 인상 폭은 이달 30일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의결한 뒤 연말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다. 협상이 결렬된 의원·병원의 수가도 건정심에서 의결한다. 재정위는 이날 공단이 각각 제시한 인상률을 초과하지 않을 것을 건정심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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