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이혼에 정치권도 참전…이준석 "유책 배우자 재산 50% 위자료"

최태원·노소영 이혼 관련 개혁신당 공약 언급
“이혼 책임 있는 쪽에 징벌적 위자료 도입”



연합뉴스

이준석(사진) 개혁신당 의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에 대해 “결혼·이혼제도를 시대상에 맞게 조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과 재산 분할 1조3808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의원은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요즘 모 기업 회장의 이혼 재판 2심 결과가 주목받고 있다”며 지난 2월 발표한 개혁신당 총선 공약 링크를 공유했다.


당시 개혁신당은 이혼에 관한 파탄주의 규정을 명시하고 ‘유책배우자 재산의 최대 50% 수준의 징벌적 위자료’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혼인 파탄에 책임이 없는 쪽을 보호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의 성격을 지니는 위자료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이 의원은 “개혁신당은 표에 큰 영향이 없어도 국회의원 선거 전부터 사회제도들을 조금씩 손봐야 한다는 얘기를 해왔다”며 “저출산과 인구감소의 문제도 단순히 현금성 지원과 보조금의 문제뿐 아니라 결혼율 자체에 영향을 주는 결혼·이혼 제도와 결합해서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판결은 최근 정치권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달 31일 자신이 만든 커뮤니티 ‘청년의 꿈’에 이번 판결과 관련한 질문에 “선경섬유가 SK 통신 재벌로 큰 계기는 노태우 대통령이 SK를 이동통신업자로 선정해줬기 때문”이라면서 “그 정도 재산분할은 각오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2일 “언론에서 역대급 재산분할과 위자료에만 관심을 두지만, 나는 두 사람 사이의 애정 파탄 문제에는 관심이 없다”면서 “사돈이었던 노태우 대통령의 도움 없이 SK가 지금 같은 통신재벌이 되지 못했을 것”이라며 정경유착 문제를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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