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의협 법률상담 변호사 소환조사. 경찰 사과하라"

"볍률지원 수행했다고 소환…업무 위축 의도"
경찰 조사 내용 공개 거부 시 행정소송도 예정

대한변호사협회 김영훈 회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변호인 조력권 침해 수사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변호사협회(김영훈 협회장)이 대한의사협회 법률상담을 지원한 변호사들을 소환한 것에 대해 경찰의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변협은 3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변호사들로 하여금 국민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주저하도록 압박을 가하고 있는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이날 김 협회장은 “변호사가 법률지원 업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이 해당 변호사를 참고인 조사 형식으로 소환하는 것은 변호사 본연의 업무를 위축시킬 의도가 다분한 것”이라며 “헌법상 권리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협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의협 또는 의협 소속 의사들에게 법률상담 등 업무를 한 변호사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변협은 이날까지 경찰 조사를 받은 변호사고 최소 4명이라고 밝히며 “작금의 사태는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고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다”고 말했다.


변협은 향후 경찰 조사에 무리한 점이 있었는지 여부를 살피는 한편 조사 내용 공개를 거부할 시 행정소송에 나서는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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