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대검찰청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특검법안을 발의한 데 대해 “형사사법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검은 3일 입장물은 내고 "1년 8개월 간 재판이 진행돼 판결선고를 앞두고 있는 사건을 특검으로 다시 수사하자고 하는 것은 입법권 남용"이라며 "검찰을 공격하고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목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특검의 사유로 들고 있는 '검찰청 내 술자리 회유', '전관변호사 회유' 주장에 대해서 대검은 "이미 출정일지, 영상녹화실, CCTV 설치 사진 등 객관적인 자료와 관계 당사자의 진술에 의해 허위임이 명백히 밝혀졌다"며 "구형거래 주장에 대해서는 법정형과 대법원 양형기준, 유사사건의 선고형 등 제반 양형자료를 토대로 명백히 설명한 바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