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뮤지컬 작곡가 징역 1년6개월…검찰 "형 가벼워" 항소

檢, 필로폰 투약 뮤지컬 작곡가 '양형부당'으로 항소
"집유 선고에도 또다시 마약…사회적 물의 일으켜"

서울 동부지검. 김남명 기자

검찰이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뮤지컬 작곡가의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에 나섰다.


서울동부지검은 필로폰 투약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뮤지컬 음악 작곡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지난달 30일 항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A 씨가 마약 사건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음에도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범행 기간이 장기간이고 범행 횟수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마약에 취해 환각 상태로 난동을 피우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이유로 더욱 무거운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A 씨는 지난 2월 22일 새벽 필로폰을 투약하고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무인카페에서 집기류를 부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앞으로도 마약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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