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채굴기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린다고 속여 투자자를 모집한 사기일당이 붙잡혔다.
인천중부경찰서는 ‘가짜 코인채굴기 투자리당’ 사기일당 주요 피의자 A 씨 등 13명을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이중 주요 피의자 7명을 구속하고 콜센터 담당 조직원 6명은 단순가담자로 보고 불구속 입건해 검찰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한 달 간 가상화폐 채굴기를 구매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30~60대 피해자 69명에게 7억12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가상화폐 채굴기를 1000만 원에서 1억5000만 원까지 판매하는 'VIP 프로모션'으로 돈을 주고 구매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투자자를 유인했다.
A씨 등 일당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고 범행 기간을 1개월로 정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인터넷 사이트, 사무실, 통장, 휴대전화를 없애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
동네 선·후배 관계인 이들은 범죄단체를 구성해 총책, 운영총책, 콜센터 담당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일당 중 총책 2명은 서울과 경북지역에서 각각 활동한 폭력조직원이다.
또 운영총책 중 한 명은 고가의 대형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시가 3억여 원짜리 외제 차량을 비롯한 명품 가방과 시계를 소유하는 호화 생활을 벌였다. 경찰은 이 운영총책 집에서 필로폰 18g과 주사기 등을 발견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경찰은 이들을 체포하면서 압수한 현금 4000만 원 등 범죄수익 1억2100만 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으로 동결했다.
또 아파트 등 추가로 확인한 범죄수익 4억9600만 원도 동결하고자 법원에 기소 전 몰수 보전 명령을 신청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