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영 하남시의원. 사진 제공=하남시의회
경기 하남시의회가 공직 이탈률이 높은 새내기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3일의 휴가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하남시의회는 오는 14일 열리는 제330회 제1차 정례회에서 저연차 공무원 이탈 대책이 담긴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정혜영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조례안은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에게 3일의 ‘새내기 도약휴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3년간 하남시에서 의원면직된 공무원 47명 가운데 38명이 공무원 생활을 시작한지 5년이 채 안된 공무원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지역에서도 공통적인 현상으로, 낮은 보수와 경직된 조직문화, 악성 민원인 등의 영향인 것으로 분석된다.
정 의원은 “공직사회는 조직 내 규정과 절차·연공서열에 따른 수직적·위계적 특성이 있어 MZ세대의 문화와 괴리가 있다”며 “이런 괴리감을 최소화하고 MZ세대 공무원이 공직문화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