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강화…중소기업 "아직 준비 덜 됐는데" 걱정·시름 덜어주는 광주상공회의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모집
10일까지…맞춤형 지원서비스 제공

광주상공회의소 전경. 사진 제공=광주상공회의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확대로 안전관리에 대한 부담이 커진 중소기업을 위해 호남권 대표 경제단체 광주상공회의소가 맞춤형 기업 지원 서비스를 펼친다.


광주상공회의소는 오는 10일까지 중소기업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2024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됨에 따라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영세 중소기업에‘중대재해예방 컨설팅’지원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광주상의는 안전보건 분야 전문 컨설턴트 2명을 채용 중에 있으며,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전문 컨설턴트가 연말까지 매월 1회 이상 방문 컨설팅 및 수시 전화 상담을 지원한다.


컨설팅 참여 대상 기업은 종사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 제외)으로 모집 기간은 오는 10일까지이며, 수혜기업은 30개사로 산재 발생 위험도, 사업 참여 의지, 신청순으로 선정된다. 지원 내용은 △작업장 유해‧위험 요인 파악 및 개선대책 △사업주와 업무담당자 교육지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7가지 핵심요소를 포함한 서류 작성 지원 등이다.


김은희 광주상공회의소 회원사업본부 본부장은 “이번 컨설팅을 통해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지역 기업들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