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스치기만 해도 안 돼…가상자산 보유 금지령 내린 금융위

자본시장국·은행과 등 제한 걸어
가상자산 ETF 검토만 해도 금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금융위원회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코인 보유 금지령을 내렸다. 지난해 말 발표된 인사혁신처 지침에 따른 후속 조치로 가상자산을 전담하는 부서는 물론이고 간접적으로 연계될 경우에도 보유 자체를 금지했다.


4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달 29일부터 ‘금융위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을 시행했다. 가상자산 보유 제한 직위에 있거나 제한 부서에 소속된 공무원은 가상자산을 보유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 등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 상속 또는 증여로 가상자산을 보유하게 되더라도 10일 이내 신고하고 한 달 이내 매각해야 한다. 또 부서를 이동한 이후로도 6개월 동안 가상자산을 취득할 수 없도록 했다.


이번 지침은 지난해 말 인사혁신처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인사혁신처는 재산등록의무자인 4급 이상 공직자는 가상자산 종류와 수량을 명시해 신고하도록 했다. 가상자산 관련 정책을 입안하거나 인·허가, 조세 부과·징수 업무를 할 경우에는 보유 자체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주목할 대목은 금융위가 보유 제한 부서에 현재 가상자산 관련 업무를 담당 중인 금융혁신과나 금융정보분석원(FIU)뿐만 아니라 자본시장국 전체 부서와 금융산업국의 은행과까지 대거 포함한 점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과는 토큰증권 규율 체계, 자산운용과는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공정시장과는 가상자산 관련 회계감독지침 등으로 조금씩이지만 각각 연계성이 있다”며 “엄격하게 본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재산 등록 의무가 있는 4급 이상 공무원은 물론이고 제한 부서에 근무 중인 5급 공무원들은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없게 됐다. 주식의 경우 5급 공무원은 매매 횟수 등의 제한은 있으나 소속 부서와 무관하게 투자할 수 있음을 감안하면 가상자산 관련 규율이 더 엄격한 셈이다. 금융위원장·부위원장, 사무처장, 금융위·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금융산업국장·자본시장국장 등도 직위에 따라 가상자산 보유가 제한된다.


금감원은 7월 가상자산법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과 등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조직 개편 결과에 따라 가상자산 제한 부서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